2023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이 제도는 한국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줄이고 여성과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도에 따라 참여자들은 임금, 복리후생, 연수 등 다양한 인건비를 보조금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우리나라 근로장려금 지원제도는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을 통해 직원을 고용하고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근로장려 소독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소극 자격 조건)

총 급여액 등을 산정하는 방법?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등

가) 도매업 조정률: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조정률: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조정률: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조정률: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조정률:75%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조정률:90%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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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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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산정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원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 만원

1.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경우
2.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일것)
3.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가각의 총급여액 드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참고로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이상이고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등본이 되어있으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산정표 - Okinews

직장인들, 사업자, 종교인가구에 대해  재산,소득,가구원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므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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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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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근로, 자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지급액

①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근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ARS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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