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대상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을 일정 금액 미만으로 받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 소득, 가구원 입니다. 이세가지를 충족시을 시킬시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세대원 한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재산

등본상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 100%를 받을수 있습니다.재산이  2억원 4천만원  이상일 경우 못받습니다. 그리고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재산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총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 2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못 받음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하면 더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 조건 재산요건 완화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1.7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증권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단 빛(부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재산평가방법
재산종류 평가방법
부동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자동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임차물건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x 0.55
분양권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금융재산 현금 및 예금, 적금 등
회원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주식 및 출자지분 등(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비상장주식)

 소독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2023년도 소득이 더 완화 됐습니다. 2022년도와의 비교표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따로 또 대상이 된다면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22년 70만원에서 2023년도에 80만원 상승됐습니다.

자녀한명당 80만원입니다. 2명이면 160이겠죠

구분 변경전 변경후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가구원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 할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참고로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이상이고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

 

  2023근로장려금 신청날짜

정기, 방기 날짜에 맟추워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날짜 지급날짜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1년 소득)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2023년 
상반기 신청
(2022년 소득)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12월중순
2023년
하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6월중순
2023년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9월 중순
2023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4개월이내 지금(10%차감)

지급금액 

①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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