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간·자격요건

2023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에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한 하는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ARS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1599-3636)

 

정기 .반기 장려금 계산 하기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신청기간
2022년 정기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 2022년 정기분  신청은  2022.5월달에 신청(2023.5.1~5.31)

 

■ 2022년 하반기분 신청은  2022.5월달에 신청(2023.3.1~3.15)

 

■ 2023년 상반기신청은  2022.9월달에 신청(2023.9.1~9.15)

 

종교인, 사업자는 정기만 신청가능하고 근로자는 반기, 정기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정기분  신청은  2022.5월달에 신청(2023.5.1~5.31)    9월에 지급

 

■ 2022년 하반기분 신청은  2022.5월달에 신청(2023.3.1~3.15)   6월에 지급

 

■ 2023년 상반기신청은  2022.9월달에 신청(2023.9.1~9.15)       12월에 지급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신분들은 (2023.6.1~6.31)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를 줄인 금액을 지급합니다. 

반기는 신청날짜에 신청하지 못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기간신청 날짜에 맞추워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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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소득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원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 만

2022년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200만원 줄어든 금액이지만 2023년도에는 200만원 상승된 소득기준금액입니다.  총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티것입니다.

 

표와같이 단독가구는 165만원을 지급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을 지급

                맞벌이가구는 330만원 지급

나)재산

현행 개정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 조건 재산요건 완화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1.7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재산 합계에 포함되는 것들은 자동차,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유가증권, 금융 재산, 부동산 취득 권리, 골프회원권 등 모두 합친 금액이며 부채는 제외합니다.

다)가구원 수

가구형태 2022년 2023년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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