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요건
- 정보성 글
- 2023. 2. 9.
2023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직장인, 종교인, 사업자 분들인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드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
가) 재산 총 기준금액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만원 미만일것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자동차, 아파트 부동산, 예금등의 재산 1억 7천이 기준입니다. 이하면 100%로 지급, 이상이면 50%지급입니다.
나) 총 급여에 일정소득 금액 이하 여야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로 나뉜다. 이 가구별로 소득과 재산 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원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 만원 |
다) 가구원도 한명만 신청합니다.
2023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가)총급여액(거주자+배우자)포함 합한 금액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원금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023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표를 보겠습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여기서 잠시
반기, 정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반기: 상반기, 하반기로나누어 집니다. 3월달,9월달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기: 1년에 한번 5월달에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신청하면 작년도에 신청한것을 올해 받는것입니다.
ⓐ2022년 하반기분 신청:3월1일 ~ 3월 15일
지급예정일:2023년 6월
ⓑ2023년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9월 15일
지급예정일: 2023년 12월
ⓒ2022년 정기분 신청 : 5월 1일 ~5월 31일
지급예정일: 2023년 9월
*기간 후 신청 : 6월 1일 ~12월 1일 (10% 차감 지급)
지급예정일: 기간 후 신청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콜센터(상담전화):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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