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산정표

근로장려금 이란 ?

직장인들, 사업자, 종교인가구에 대해  재산,소득,가구원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므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재산, 소득 을 가지고 설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 소득 조건

 총소득이 200만원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2.재산

근로장려금 재산은 작년도 6월 1일 기준 

총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 100% 지급하고 1억 7천만원 초과할경우 50%를 지급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 금용재산,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합계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가구원 구성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산정액 감액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수 있지만 약간의 지급금액이 차감될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클릭)

 

 2023자녀장려금

 

2023년 자녀장려금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ARS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159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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