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대상 지급일
- 정보성 글
- 2023. 2. 9.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3가지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
신청 자격은 재산, 소득, 가구 이 3가지를 봅니다. 기준을 충족시겨야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그럼 재산을이 어떻게 보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재산 10% 향상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이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 10% 인상되었습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인 경우 지급 급여 50% 감액됩니다.
(지난 해는 1.4억 이상이었음)
재산에 포함된 항목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 이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 조건 | 재산요건 완화 |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 1.7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
소득 기준 금액 지급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원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 만원 |
2023년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독이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 여기서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구 기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만원 미만일것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가)2022년 하반기분 신청:3월1일 ~ 3월 15일
지급예정일:2023년 6월
나)2023년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9월 15일
지급예정일: 2023년 12월
다)2022년 정기분 신청 : 5월 1일 ~5월 31일
지급예정일: 2023년 9월
*기간 후 신청 : 6월 1일 ~12월 1일 (10% 차감 지급)
지급예정일: 기간 후 신청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ARS 신청
1544-9944
모바일신청
손택스 설치 진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개별인증번호 선택후 로그인→신청요건 확인, 지급계죄 등록
인터넷 신청
홈텍스 로고인→계좌, 전화번호 등록→ 신청완료 전송
일반신청 안내문을 못받은경우
홈텍스 로그인→소득/계좌/전화번호 입력 수정→ 신청완료 전송
자녀장려금
기존에는 1인당 70만원으로 지급되던 금액이 2023년 부터는 80만원으로 인상이 되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독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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