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

2023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해야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면서도 소득이 적은 직장인, 사업자 , 종교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분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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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가구원 산정, 총 소득, 재산  

가구원  산정

1.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경우

 

2.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일것)

3.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가각의 총급여액 드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참고로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이상이고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등본이 되어있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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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독

 

총소득금액에 부부 합산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원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 만
  업종구분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 요건

재산은 2023년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일 경우 지급되는 50% 줄어듭니다.

재산은 많으면 안나옵니다. 재산액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 부채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충족시켰다면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을 알아야겠죠..도 중요한 지급액입니다.

 

신청시기 ,지급일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6월 중순

*22년 정기분 : 223.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9월중순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

지급일 :4개월이내 (10% 차감이 됩니다)

*23년 상반기분:2023년 9월 1일 ~9월 15일

지급일:12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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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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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159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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