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보성 글
- 2023. 4. 9.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2023년 부터는 기준 중 소득 100% 이하 조건을 완화시켜서 청년들에게 더욱더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위해 개설된 정부혜택입니다. 청년들은 이 혜택을 노피면 안되겠죠..
기준소득중위 100% 이하에 청년들이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준소득 중의 표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소독중의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원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만 19~34세의 청년(수급자·차상위는 만 15~39세)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지역 1.7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아래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연령 | 만 15세- 만39세 | 만 19세- 만34세 |
근로기준 | 근로 ,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초과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월 30만원 | 월 10만원 |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데요. 차상위 이하는 기준중위소득이 50%이하 입니다. 차상위 초과분들은 기준중위소득50% 초과 -100%이하 입니다.
가구소득이 초과하면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차상위 이하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이하 : 월10만원기준 본인납입금의 1:3매칭(월30만원, 1,080만원+@)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월10만원기준 본인납입금의 1:1매칭(월10만원, 360만원+@)
지원대상자(기준중위소득 )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만 15세~ 39세까지 허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 지속 및 통장유지
- 교육이수
- 자금사용 계획서
- 수급자,차상위자,중위소득50%이하자는 만 15~39세까지,근로·사업소득 월10만원 이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가 월 200만 이하인 경우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
※5월 1일~12일 2주간 출생일 구분 5부제 진행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조건 : 청년 본인 명의 통장 개설
- 신청방법 : 월-금 5부제 / 5부제 기간 미신청자 8월 추가기간에 접수
-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6인청년
-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7인청년
-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8인청년
-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9인청년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0인청년
신첩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 오프라인(현장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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