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 정보성 글
- 2023. 4. 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금으 하면 정부에서 10만원 매칭으르 지급도고 수급자 .차상위자는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이라면 꼭 정책에 가입되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26일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현장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5월 1일~12일 2주간 출생일 구분 5부제 진행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조건 : 청년 본인 명의 통장 개설
- 신청방법 : 월-금 5부제 / 5부제 기간 미신청자 8월 추가기간에 접수
-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6인청년
-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7인청년
-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8인청년
-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9인청년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0인청년
청년내일계좌 지급조건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만 15세~ 39세까지 허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 지속 및 통장유지
- 교육이수
- 자금사용 계획서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지원…월 소득 50만∼200만원 등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3배 적립…360만원 저축하면 만기땐 1천440만원
- 일반대상자 : 매월 10만원 추가 지원
- 저소득층 : 매월 30만원 추가 지원
정리해보면 차상위 초과 일반대상자는 정부에서 추가로 10만원을 추가 납입해주고 만기 시 72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을 추가 납입하여 3년 만기 시 1440만원 + 이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신청자격
1)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50% 초과 ~ 100% 이하
2) 가입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3) 근로사업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발생
4) 가구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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