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총정리(자격요건, 기준,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 정보성 글
- 2023. 8. 31.
2024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근로장려금이란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근로장려 소독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습니다.
가구원 자격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 할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참고로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소득 자격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을 산정하는 방법?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등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지급액
①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가구 명창 |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계산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등 -900만원)x1300분의 165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5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등 -1400만원)x1800분의 285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등 -1700만원)x2100분의 330 |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중인 재산합계(부부합계) 2.4억원 미만
1.7억원 미만이어야 100% 지급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 지급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주식 부양권 등의 합계약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자동차 전세금 계산 ? 시가표준액, 전세금:기준시가*0.55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처기간 및 지급일
정기/ 반기 신청 대상자
근로소득자: 정기.반기 두가지 선택이 가능
사업자/종교인:정기 신청만 가능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 2023년 6월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 2023년 9월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 2023년 12월 |
22년 귀속기한 후 신청시 | 2023년 6월1일 ~12월 1일 | 4개월내 지급(10% 차감)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1세대에 1명만 신청가능
1세대: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Q,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으려면?
자년와 세대를 분리해서 각자 조건을 충족 후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친청>.간편신청하기
ARS 유선전화 1544-9944
손텍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30세 미만 단곡가구도 신청할 수 있음
*소득 및 새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이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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