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보성 글
- 2023. 4. 23.
2023년 부터는 기준 중 소득 100% 이하 조건을 완화시켜서 청년들에게 더욱더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정부는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목돈 마련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 조건
차상위 이하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이하 : 월10만원기준 본인납입금의 1:3매칭(월30만원, 1,080만원+@)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월10만원기준 본인납입금의 1:1매칭(월10만원, 360만원+@)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연령 | 만 15세- 만39세 | 만 19세- 만34세 |
근로기준 | 근로 ,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초과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월 30만원 | 월 1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지원…월 소득 50만∼200만원 등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3배 적립…360만원 저축하면 만기땐 1천440만원
- 일반대상자 : 매월 10만원 추가 지원
- 저소득층 : 매월 30만원 추가 지원
정리해보면 차상위 초과 일반대상자는 정부에서 추가로 10만원을 추가 납입해주고 만기 시 72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을 추가 납입하여 3년 만기 시 1440만원 + 이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청년내일계좌 지급조건(만기)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만 15세~ 39세까지 허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 지속 및 통장유지
- 교육이수
- 자금사용 계획서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현장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
5월 1일~12일 2주간 출생일 구분 5부제 진행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조건 : 청년 본인 명의 통장 개설
- 신청방법 : 월-금 5부제 / 5부제 기간 미신청자 8월 추가기간에 접수
-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6인청년
-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7인청년
-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8인청년
-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9인청년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0인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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