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총정리(자격요건, 기준,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근로장려금이란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근로장려 소독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습니다.

  가구원 자격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 할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참고로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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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자격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을 산정하는 방법?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등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지급액

①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가구 명창 (연간) 총 급여액 등 지급액 계산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등 -900만원)x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5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등 -1400만원)x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등 -1700만원)x2100분의 330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중인 재산합계(부부합계)  2.4억원 미만 

1.7억원 미만이어야 100% 지급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 지급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주식 부양권 등의 합계약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자동차 전세금 계산 ? 시가표준액, 전세금:기준시가*0.55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처기간 및 지급일

정기/ 반기 신청 대상자

근로소득자: 정기.반기 두가지 선택이 가능

사업자/종교인:정기 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2023년 6월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2023년 9월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2023년 12월
22년 귀속기한 후 신청시  2023년 6월1일 ~12월 1일 4개월내 지급(10% 차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1세대에 1명만 신청가능

1세대: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Q,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으려면?

자년와 세대를 분리해서 각자 조건을 충족 후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친청>.간편신청하기

홈텍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ARS 유선전화 1544-9944

손텍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30세 미만 단곡가구도 신청할 수 있음

*소득 및 새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이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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